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체 휴일 제도 (문단 편집) === 명절 연휴 === 2021년 7월 15일 인사혁신처에서 입법예고한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' 개정안에 따라, 대체 휴일을 확대 적용하여도 설/추석 연휴는 기존대로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. 관공서 근무자 또는 일반적인 주5일제 근무자(토, 일 휴무)가 [[개천절]]이나 [[한글날]] 등 다른 공휴일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, 다음과 같이 길게 쉴 수 있다.[* 연가 사용으로 징검다리 휴일을 연휴로 만들거나, 되레 명절이나 주말에 쉬지 못하는 직종인 경우의 이야기는 생략한다.] || 명절 당일 || 연휴 || 대체휴일 ||<-2> 총 휴일 || || 월 || {{{#red 일}}}, 월, 화 || 수 || 5 || {{{#blue 토}}} ~ 수 || || 화 || 월, 화, 수 || || 5 || {{{#blue 토}}} ~ 수 || || 수 || 화, 수, 목 || || 3[* 경우에 따라 앞뒤로 임시공휴일을 붙여 최소 6일 이상의 연휴를 보장해 줄 수 있다.] || 화 ~ 목 || || 목 || 수, 목, 금 || || 5 || 수 ~ {{{#red 일}}} || || 금 || 목, 금, {{{#blue 토}}} || || 4 || 목 ~ {{{#red 일}}} || || {{{#blue 토}}} || 금, {{{#blue 토}}}, {{{#red 일}}} || 월 || 4 || 금 ~ 월 || || {{{#red 일}}} || {{{#blue 토}}}, {{{#red 일}}}, 월 || 화 || 4 || {{{#blue 토}}} ~ 화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